시험 일부 과목 면제는 어떤 조건이여야 하나요?
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시험의 일부, 또는 일부 과목의 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시험의 일부면제
- 제1차시험 면제: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1차 및 제2차 시험 면제:전년도 제2차 시험 합격자
나. 시험의 일부 과목면제
1) 제1차시험 일부 과목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 면제
① 고용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1996년 8월7일 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③ 조합원 100명 이상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1항 및2항에 따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 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④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2) 제1차시험 전 과목과 제2차시험 일부 과목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 과목면제
■ 고용노동부(1981년 4월7일 이전의 노동청 및 1963년 8월31일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①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경력산정 기준일: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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