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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인노무사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 제1차 시험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제1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 “각 과목 40점 이상”이란 선택과목의 경우 응시자의 조정 전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란 필수과목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선택과목 점수를 합한 총득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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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시험의 선택과목에 있어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선택과목에 대한 응시자의 득점은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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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다만, 제2차 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한 인원수의 범위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를 결정
  •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위 단서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이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조정산출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이란 규칙 제4조의2 방법에 따라 산출한 총득점이 각 과목 만점 총합의 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성적의 세부산출방법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에 대하여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全) 답안지(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아래 1의 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를 각 응시자의 득점으로 하되, 시험과목 중 노동법은 조정한 점수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득점으로 함. 이 경우 시험위원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는 아래 2의 산식에 따라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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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 12점 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8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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