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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유예기간이 있나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유예기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

1차 시험 합격 후 합격 인정 유예기간은 1년입니다. 

합격한 다음 해 2차 시험까지 합격이 인정되며, 이때 불합격을 하시게 되면 1차 시험을 재응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5명 중 4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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