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기준 및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시험 성적은 1차 시험 응시에만 필요하며, 다음의 영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위의 영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입니다.
영어시험기준 및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시험 성적은 1차 시험 응시에만 필요하며, 다음의 영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위의 영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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