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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어학성적(토익 등) 제출이나 별도의 가산점 혜택이 있나요?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공인어학성적 미반영: 타 전문자격시험(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과 달리 관세사 시험은 별도의 영어 공인성적(TOEIC, TOEFL 등) 제출 의무가 없으며, 1차 시험 과목에 '무역영어'가 포함되어 출제됩니다.
     

  2. 자격증 가산점 없음: 컴퓨터활용능력, 어학 자격증, 타 전문자격증 등 어떠한 자격증에 대해서도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오직 1·2차 시험의 득점 점수만으로 합격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 단, 세관/관세 행정 일정 기간 근무자에 대한 '시험 과목 면제' 제도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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