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연령, 경력 등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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