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체외충격파 치료의 분쟁조정기준을 중심으로, 치료 필요성과 횟수 등이 어떻게 검토될 수 있는지 소개합니다. 개별 치료와 보험금 청구는 환자 상태, 의사 판단, 의무기록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응증과 예외 사항은 원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기준 한눈에 보기
▶“주 2회 연간 15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금감원 최신 가이드라인 분석 | 이은영의 보상사이다🫧| #보험in영상 보기 →
영상에서 확인할 핵심 내용
도수치료가 금지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
영상에서는 관리급여 제도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를 기준으로 하며 수술 후 관절 운동 제한·골절·관절 구축·강직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인정하는 예외가 언급됩니다.
도수치료 적용 전 기본 치료와 예외
원칙적으로 기본 물리치료 또는 재활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한 뒤에도 증상이 충분히 호전되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수술 직후 관절 제한이나 소아사경처럼 조기 도수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치료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언급됩니다.
체외충격파는 적응증·횟수·금기증을 함께 검토
영상은 체외충격파 분쟁조정기준에서 적응증, 치료 횟수, 금기증을 주요하게 본다고 설명하며, 권장 적응증에 포함되지 않은 부위는 실손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합니다. 횟수는 원칙적으로 부위당 6회, 연간 최대 15회, 주 1회를 기준으로 하며 치료 전 병원과 보험사에 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 이유·과정·효과 등이 의무기록에 기재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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