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상장해'란 무엇인가요?
사고로 인해 얼굴 등에 영구적인 흉터(추상)가 남았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장해입니다. 기능적 불편함이 없더라도 마음에 큰 상처로 남는 흉터를 단순히 성형 수술비만 받고 합의하기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입니다.
✔ 보상의 핵심 기준
- 교통사고 및 배상책임: 일반적인 맥브라이드 장해 기준에는 없지만, 법원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준용해 노동력 상실률(보통 12급, 15% 기준)을 인정해 줍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노출되는 팔, 다리의 흉터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보험: 흉터의 길이(예: 5cm, 10cm 이상)나 함몰 정도, 면적(손바닥 크기의 1/2 등)에 따라 가입 금액의 5% 또는 15%를 장해 지급률로 산정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흉터가 생겼다고 무조건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형수술이나 흉터 제거 수술, 레이저 치료 등을 모두 마친 후에도 지워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은 경우에만 추상장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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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직업, 흉터의 위치(이마와 머리의 경계 등)에 따라 보상 기준이 유동적으로 달라지며,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내가 가진 흉터가 정확히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해야 손해 보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영상 본편을 통해 전문가의 상세한 조언과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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