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경우 서류제출 및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기관으로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중 출입국민원의 경우 배타적인 권한을 행정안전부 및 법무부로부터 권한을 수권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업역이 확장에 따른 전문화로 배타적인 직무영역이 넓어지고 있기에 전망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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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어 향후 업역이 확장에 따른 전문화로 배타적인 직무영역이 넓어지고 있기에 전망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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