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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합격자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외국어시험은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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