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구분해 보장 기준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소개됩니다. 영상에서는 보장한도·자기부담률 변화와 기존 가입자의 전환 시 고려할 사항을 다루며, 자세한 기준은 원본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5세대 실손보험: 중증·비중증 비급여 보장 기준 한눈에 보기
영상에서 확인할 핵심 내용
산정특례 대상 질환 여부에 따라 비급여를 구분합니다
영상에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급여를 중증 비급여로 분류한다고 설명합니다.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일반질환 치료 과정의 비급여는 비중증 비급여로 처리된다고 안내합니다.
비중증 비급여의 한도와 자기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영상 기준으로 중증 비급여는 연간 보장한도 5천만 원, 통원 약 100회, 자기부담률 30%로 소개됩니다. 비중증 비급여는 연간 한도가 1천만 원으로 줄고 자기부담률은 50%로 높아지며, 일부 항목은 비중증 영역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가입자는 보험료 외 이용 패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편안에는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할인제도와 5세대 전환 선택권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영상은 전합니다. 전환 여부는 보험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평소 비급여 치료 이용 빈도와 현재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을 함께 확인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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