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언더라이터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대리응시, 시험진행 방해,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시험은 무효로 처리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됩니다.
시험합격 이후 응시서류 허위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시험은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됩니다.
「생명보험 언더라이터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대리응시, 시험진행 방해,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시험은 무효로 처리되고, 향후 2년간 시험응시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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