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응시자격
응시자격제한 없습니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해 시험의 정지/무효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손해평가사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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