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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경력자 및 자격증 관련 제1차 시험 면제기준은 무엇인가요?

손해사정사 경력자 및 자격증 관련 제1차 시험 면제기준은 무엇인가요?

◆ 경력자 및 자격증 관련 제1차 시험 면제기준

1.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경력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제2차 시험 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필요)

◆ 경력자 및 자격증 관련 제1차 시험 면제신청방법

제1차 시험 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경력 면제 서류 사전등록 기간(시행계획 공고문 참조)'에 인터넷으로 인적 사항, 연락처, 경력사항 등을 등록하고 1차 시험 면제 관련 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시 1차 시험 면제 관련 증명서(업무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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