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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는?

[관세사 시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는?]

 

가. 응시자격 : 없음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20. 9. 2)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제1호는 제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5조 제1호 미성년자도 시험응시 가능하도록 「관세사             법」개정(2019.1.1.시행)

     - 단, 미성년자가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 교부 가능

 

   ※ 확인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



나. 결격사유(관세사 법 제5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사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관세사법」제29조 및「관세법」제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         세사법」제30조 및 「관세법」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

   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 교부

   ※ 관세사법 제5조 개정(‘18.1.1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 5), 6), 8)호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관세사법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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