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은?
※제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제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최소합격 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상기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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