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과정의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정한 환불처리 규정과 회사 내규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래 내용은 교육부에서 정한 환불규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불자동취소]
1) 전액환불에 해당하는 조건이 아닌 부분환불의 경우에는 환불산정금액을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2) 부분환불금액을 안내 받은 이후 1주일 이내에 해당 금액으로 환불하는데 동의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 1주일이 경과된 후 환불은 취소 됩니다.
3) 1주일이 경과하여 자동 취소된 이후 다시 환불 요청을 접수하실 경우에는 새로 환불 접수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금액이 산정됩니다.
4) 따라서, 환불금액을 안내 받으신 이후에는 1주일 이내에 환불금액에 의의를 재기하실 수 있습니다. 의의나 동의의 의사가 없는 상태로 1주일이 경과하면 환불은 자동 취소 됨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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